| 제목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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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소비자권익보호국/보험상품분쟁1국 | 작성일 | 2026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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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13.(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일반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 분쟁 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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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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