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성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77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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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6.09.10 | |
| 조회수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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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770원 올해보다 2.7% 인상…월 환산액 245만9,930원
안성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70원으로 결정했다.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생활임금 1만1,460원에 2026년 물가상승률 2.7%를 반영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정했다. 올해보다 310원, 2.7% 인상된 금액이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070원, 10% 높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45만9,93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보다 6만4,790원 많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용역업체 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단체·업체 소속 노동자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 소속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성시는 직접 고용한 근무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이 끝날 때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하며,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직접일자리사업과 청년인턴 등 일자리 이동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참여자와 퇴직금을 받는 노동자는 공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별도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과 공정수당 도입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678-5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자치안성신문(http://www.anseong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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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성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7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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