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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성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출범…안성상공회의소·세무사회 본격 동참
작성자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19

안성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출범…안성상공회의소·세무사회 본격 동참

 

 

안성시는 10일, 안성상공회의소와 안성평택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 릴레이’의 첫 번째 기부자로 장양기 세무그룹 송정 대표세무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는 지역 경제와 세정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시민과 기업에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양기 대표세무사의 1호 기부는 그 출발점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되었다.

 

장양기 대표세무사는 평소 지역사회 환원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며 세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공익적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날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잘 모르는 시민과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릴레이 확산에 신호탄을 쏘았다.

 

안성상공회의소와 안성평택세무사회는 이번 릴레이를 통해 세무 분야 전문가와 지역경제 단체가 공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함으로써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말 기부 시 중요한 ‘세액공제 혜택’을 정확하게 알리고, 시민·기업의 실질 참여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 발전을 위한 따뜻한 첫 걸음을 내딛어 주신 장양기 대표세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상공회의소와 세무사회가 함께하는 이번 릴레이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의 든든한 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기부를 통해 특정 지역의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출처 : 시사안성(http://www.sisaanse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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