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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성시, 인명사고 발생업체 수의계약 ‘배제’
작성자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77

안성시, 인명사고 발생업체 수의계약 ‘배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위해 끼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안성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산업재해 예방 강조에 동참

 

 

안성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 체계 확립을 위해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마련해 지난 9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안성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산업재해 예방 강조와 인명 경시 풍조를 성토함에 따라 안성시도 지난 7월부터 관급 공사 중 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방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타당하다고 결정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안성시는 법령검토 결과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안성시는 법령검토와 벌개로 수의계약은 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하는 계약체결 방법이므로 인명사고 발생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관급공사 업체에게 경각심을 주어 인명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성시는 앞으로 관급공사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업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 1명당 1년간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동시에 2명 이상 6명 미만 사망했을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사각지대를 보완해 강화된 제재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사망자 1명당 2년 동안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 규정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고려하고 특정업체에 소액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보라 시장은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안성시와 수의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자치안성신문(http://www.anseo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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