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성시 대설 피해 신고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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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4.12.02 | |
조회수 | 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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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대설로 인한 자연재난피해에 대해 안성시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피해 신고는 ① 국민재난안전포털의(www.safekorea.go.kr)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화면에서 진행해주시거나
② 폭설 피해 기업에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피해신고서(첨부 또는 현장 배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피해 사진 (담당 공무원께 사진 전송) (※ 자세히 보기)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참조하시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세요! +현재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제설작업 진행중으로 원활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 24. 12. 6(금) ● 접수서류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 기한내 접수바랍니다. |
‒ | 안성시 대설 피해 신고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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