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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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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성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윤채림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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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침대 사건이후 소비자가 피해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인한 PL사고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 청구가 급증하고 있어 안성상공회의소에서는 안성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 및 PL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성시와함께 아래와 같이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 기간 : 2026년 연중 (지원금 소진시 까지)

 

        2. 대상 업체 안성소재 중소기업 中 PL공제 가입업체 및 가입 예정업체

 

        3. 지원 내용 : 2026년 가입 보험료의 20% 

                         : 건당 최대 200만원

 

        4. 신청 기간 연중

        5. 신청 절차 :

         

        6. 신청 서류 지원금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PL증권 사본

                          : PL공제료 영수증 사본지원금 수령계좌 사본

   

        7. 문의 전화 .070-4327-6514 (안성상공회의소 경영관리본부)

 

 

붙임 안성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안내문 1
       안성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금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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