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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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태호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110 | ||
첨부파일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청년기회과-10387(2025.09.22)호 관련입니다. 3.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5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오니 관내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5. 10. 1.(수) 09:00 ~ 10. 16.(목) 18:00 나. 지원대상 - 접수시작일(2025.10.1.) 기준,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 중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자 다.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라. 지원내용 : 반기별 1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마. 문 의 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 붙 임 : 2025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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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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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에 따른 안내 |
▼ | 제53회 상공의 날 포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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