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성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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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한솔 | 작성일 | 2025.02.14 |
조회수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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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침대 사건’이후 소비자가 피해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인한 PL사고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 청구가 급증하고 있어 안성상공회의소에서는 안성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 및 PL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성시와함께 아래와 같이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 기간 : 2025년 연중 (지원금 소진시 까지)
2. 대상 업체 : 안성소재 중소기업 中 PL공제 가입업체 및 가입 예정업체
3. 지원 내용 : 2025년 가입 보험료의 20% : 건당 최대 200만원
4. 신청 기간 : 연중 5. 신청 절차 : 6. 신청 서류 : 지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PL증권 사본 : PL공제료 영수증 사본, 지원금 수령계좌 사본
7. 문의 전화 : ☎.070-4261-1901, 1910 (안성상공회의소 경영관리본부)
붙임 : 안성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
▲ | 2025년 경기도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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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안내 |
▼ | 2025년 생산직근로자 자녀 장학금(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
(우)17595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47(도기동), 안성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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