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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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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사업 신청 안내
행사/교육 일자 2020.04.27~2020.04.29 참가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담당자 박지연
첨부파일

 

  경기도에서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이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에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신청 안내


  1) 사업기간 : 2020. 04. ~ 12월


  2) 대     상 : 건설업(5억원 미만), 제조업(20인 미만), 유통·물류·배달 관련 사업장


  3) 신청기한 : 2020. 04. 29.(수)까지 붙임서식 작성 후, accipjy@korcham.net 으로 회신 바람

 

 

   ※ 붙임 : 사업 안내문 1부.

               교육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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