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염방지시설 정부 돈으로 설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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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속가능경영센터 | 작성일 |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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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시설 정부 돈으로 설치하세요” 1990년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별로 3억원 정도 소요되어 기업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220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오염방지 시설 설치비를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기업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새 시설을 설치할 때 드는 돈을 상당부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취지다.
대상은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이 연 10톤 미만인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집진설비,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저녹스버너, 황산화물 흡착시설 등을 설치할 때 최대 2억7000만 원을 지원해준다. 해당 기업은 이렇게 설치한 시설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최근 자가측정 결과 등 총 7종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작성 : 지속가능경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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