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제품 성분, 6월 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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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속가능전략실 | 작성일 | 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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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성분, 6월 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신고한 업체는 용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생물 물질 승인을 유예받을 수 있다.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나 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재는 용도 별로 8~10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웹사이트(chemp.me.go.kr)에 접속한 후 제조‧수입자 정보, 해당 물질의 명칭, 제조‧수입량, 용도 등을 신고하면 된다.
6월 말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해당 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가 중지되므로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 기업설명회 등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 사항과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전화 1800-0490)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작성: 지속가능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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