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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즈베키스탄 세제 변경 대비하세요”
담당부서 아주협력팀 작성일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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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세제 변경 대비하세요”


한국의 중앙아시아 수출 교두보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이 2019년 1월 1일부터 관세 제도를 대폭 변경한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은 2016년 취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준비하는 등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다. 또 2017년 11월 한국을 국빈 방문해 한국 경제 벤치마킹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관세 변경으로 총 447개 품목(면제 251개, 인하 160개, 인상 36개)의 관세가 바뀐다. 또 68개 품목의 소비세도 달라지므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수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통관 제도 개정도 이뤄졌다. 이제 우즈벡 국경 세관 통관 시 동식물 위생, 역학 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하다. 또 영리 목적이 아닌 생산 품목은 통관 시 우즈벡어로 된 별도 라벨링을 붙일 필요가 없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지정기관에서 발급된 ‘보증서(Conformity Certificate)’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우즈벡 수출 상위 5대 품목은 철도·궤도용 차량, 원자로·보일러·기계류, 플라스틱, 전자기기, 철강제품 등이다. 우즈베키스탄이 기업친화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성 : 아주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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