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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법(a.k.a 반도체특별법) 전격 시행!
담당부서 뉴미디어팀 작성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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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a.k.a 반도체특별법) 전격 시행!



- 기술패권 둘러싼 총성없는 전쟁 속, 반도체 백년지대계 초석 다져

- 세액공제 확대, 인력양성까지 더한 개정안(K-칩스법)도 추가발의



지난 8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반도체 · 배터리 ·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히 ‘Chip 4’ 이슈 등 점차 첨예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기업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술패권을 넘어 경제안보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


실제 해외 주요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행보가 두드러집니다. 5월 말 한국을 찾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을 찾으며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낸데 이어, 지난달에는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시설(파운드리) 건설 보조금과 25% 세액공제 혜택 등을 담은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과시키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 기반을 다지기도 했죠. 이에 더해 최근 펠로시 하원의장이 중국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대만을 전격방문하며 --대만한국으로 이어지는 對中 반도체 동맹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이 부족했던 미국이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적 반도체 부족사태를 겪으며 반도체 자체생산의 중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반도체 설계 등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팹리스)을 많이 보유한 미국이었지만 아무리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직접 생산할 제조시설이 없으면 밸류체인 상의 이니셔티브를 잃을 수 있음을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반도체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Key이기도 하구요.

  중국도 반도체굴기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자국 내 파운드리 시설을 늘려가고 있죠. 이미 전세계 반도체 소비시장의 24%를 차지하는 탄탄한 자국 수요가 뒷받침 된데다 우수한 전자제품 제조기업(화웨이, TCL), 테크기업(알리바바, 텐센트)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전략으로 읽힙니다. 실제 중국 정부는 현재 10~30%에 불과한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10년이나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본은 지난해 반도체 기업 지원 보조금 약 74,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데 이어, 대만 TSMC의 구마모토현 공장에 총 투자비의 약 40%에 해당하는 4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자국 내 제조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구요. 대만 정부 역시 반도체 생산 관련 프로젝트 150여개를 직접 운영하는데 이어 반도체 R&D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전방위 파격지원


이렇듯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주요국의 정책 경쟁 속에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대한 기대가 큰대요. 국가 첨단산업으로 지정되면 투자, R&D, 인력수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규제개선과 기술·인력 보호 조처가 수반됩니다.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에 대해 15일 내에 반드시 검토 결과를 회신토록 규정해 글로벌 속도경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 · 재정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반도체 제조시설 용적률을 상향해 한정된 부지에서의 생산 효율 극대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8~12%로 인상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안도 담고 있구요,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플랜도 가동되는데요. 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학과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체 부담금과 등록금 역시 지원한다고 하니 반도체 전문인력 수급 문제 해소 역시 기대됩니다.



세액공제 확대 등 Pinpoint 지원책 담은 개정안 발의


  다만 반도체만을 위한 족집게 지원이 아니다보니 최근 주요국이 쏟아내는 반도체 육성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 반도체 제조시설에 25%라는 파격적인 세액공제율을 제공하고 있어 자칫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을 생산기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며 보완 입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안의 실질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시행일(8.4)에 함께 발의되었는데요.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당초 2024년에서 2030년까지로 확대하고, 대기업(6%20%), 중견기업(8%25%), 중소기업(16%30%)로 각각 공제비율을 높였습니다. 또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명시하고, 대학 내 계약학과 운영비 역시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인재육성 정책도 담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토지보상, 용수 시설 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각종 기반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총성없는 전쟁 속,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앞으로 이어질 개정안이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을 든든하게 Back up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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