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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보호구역-산림규제 완전 해제
작성자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74

산림보호구역-산림규제 완전 해제

-저수지 수변권 개발 가능,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

 

 


▲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지역내 고삼저수지 등 6개 저수지 수변 지역의 산림보호구역이 완전 해제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는 고삼저수지 등 6개 저수지 수변 지역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변경 승인(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 심의를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내 6개 저수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산림 규제에서 벗어나 저수지 수변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길게는 58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시민들의 문제도 함께 해소됐다.

 

 또한 시는 이번 심의에 통과된 지역에 추가 산지특성평가 후, 준보전산지로 변경될 수 있는 산지에 대해 산지이용구분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 발전 저해 요소인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포함해 가현취수장 폐지, 유천취수장 상수원규제지역 일부 제척 등 토지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이는 안성시 전제 면적의 약 7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민선 6기 마지막까지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했으나 추진과정에서 지정해제 고시문을 관보가 아닌 시보에 게재해 절차상 하자 논란이 있었으나, 행정소송 제기 등 지속적으로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 출처 : 안성신문(박상연 기자 sypark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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