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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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우 | 작성일 | 2022.11.25 |
조회수 | 242 | ||
첨부파일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22년도부터 코로나19로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이상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를 설립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기업 중 1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도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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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회원업체 생산품 「설맞이 선물세트 홍보 카탈로그」 등록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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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안내 |
▼ | <희망안성 투게더 콘서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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