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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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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안내
작성자 정승우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438
첨부파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22년도부터 코로나19로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이상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를 설립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기업 중 1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도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붙  임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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