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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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우 | 작성일 | 2022.11.14 |
조회수 | 166 | ||
첨부파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자진 출국 기회와 함께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기존 자진출국 제도) 자진출국 신고자의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 부과 후 납부 여부에 따라 입국규제 차등 조치 3. 이에 동 대책을 외국인은 물론 고용주 등 국민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관심 바랍니다.
※ 별 첨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안내문(국가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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