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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 안내
작성자 정승우 작성일 2022.05.06
조회수 309
첨부파일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지원을 위한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제1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개요 -

 

        가. 신청기간 : 2022. 5.2(월) 09:00 ~ 5. 16(월) 18:00 / 모집인원 : 4,500명(연간 9,000명)

                           * 2차 모집(10월 예정 / 4,500명)

        나. 지원대상 : 접수기준일(22.05.02)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주36시간 근무)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자지원사업 http://youth.jobaba.net

        라.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 월 급여 29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1,350원 이하 납부)

 

 

 

붙  임 :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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