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안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농식품 상생자문 서비스 안내
작성자 정승우 작성일 2022.05.06
조회수 214
첨부파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를 위해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경제계와 농촌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출신의 전문경영인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 수준의 자문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오랜 현장경험에서 체득한 값진 경영노하우를 제공드리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문대상 : 중소 농식품 경영체 (농업법인, 농업단체, 중소식품기업 등)

 

    나. 자문분야 : 경영전략, 마케팅/판로개척, 재무관리, 인사/노무, 생산/품질관리, 정보화, 기술개발,

                       세무/회계, 특허/법률, 해외진출

 

 

    다. 자문위원 : 주요 대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출신, 변호사 등

 

    라. 자문횟수/비용 : 총 6회 가능

         * 6회 자문시, 최초 3회는 업체 자부담금(1회당 3~6만원) 발생, 나머지 3회는 완전 무료

           (업체가 내는 자부담금은 총비용의 10%수준이며, 나머지 90%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자문 1회당 업체 자부담금

           - 수도권 : 3만원

           - 대전 이북 : 4만원

           - 대전 이남 : 6만원

           - 법률전화자문 : 4만원

 

    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홈페이지 http://mafra-win.korcham.net)

                       또는 신청서 등 팩스(02-6050-3180) 

 

    바. 신청문의 :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Tel : 070-4261-1908

 

 

 

  ※ 붙임 : 신청서 1부.    끝.

 

 

 

 

안성상공회의소

(우)17595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47(도기동), 안성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anseo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