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식품 상생자문 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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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우 | 작성일 | 2022.05.06 |
조회수 | 159 | ||
첨부파일 | |||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를 위해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경제계와 농촌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출신의 전문경영인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 수준의 자문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오랜 현장경험에서 체득한 값진 경영노하우를 제공드리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문대상 : 중소 농식품 경영체 (농업법인, 농업단체, 중소식품기업 등)
나. 자문분야 : 경영전략, 마케팅/판로개척, 재무관리, 인사/노무, 생산/품질관리, 정보화, 기술개발, 세무/회계, 특허/법률, 해외진출
다. 자문위원 : 주요 대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출신, 변호사 등
라. 자문횟수/비용 : 총 6회 가능 * 6회 자문시, 최초 3회는 업체 자부담금(1회당 3~6만원) 발생, 나머지 3회는 완전 무료 (업체가 내는 자부담금은 총비용의 10%수준이며, 나머지 90%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자문 1회당 업체 자부담금 - 수도권 : 3만원 - 대전 이북 : 4만원 - 대전 이남 : 6만원 - 법률전화자문 : 4만원
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홈페이지 http://mafra-win.korcham.net) 또는 신청서 등 팩스(02-6050-3180)
바. 신청문의 :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Tel : 070-4261-1908
※ 붙임 :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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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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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 상생자문 서비스 안내 |
▼ | 2022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규 인증대상 모집 안내 |
(우)17595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47(도기동), 안성상공회의소
대표전화 : Tel : 031-676-4411 문의 : anseong@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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