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규 인증대상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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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우 | 작성일 | 2022.05.03 |
조회수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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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고용증가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5% 이상,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 -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A기간(2020.1.~2020.12.) 대비 B기간(2021.1.~2021.12.) 비교 * 위 사이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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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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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규 인증대상 모집 안내 |
▼ | 2022년 제1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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