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안성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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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정희 | 작성일 | 2023.01.02 |
조회수 | 341 | ||
첨부파일 | |||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침대 사건’이후 소비자가 피해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인한 PL사고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 청구가 급증하고 있어 안성상공회의소에서는 안성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 및 PL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성시와 함께 아래와 같이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실시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 기간 : 2023년 연중 (지원금 소진시 까지) 2) 대상 업체 : 안성소재 중소기업 中 PL공제 가입업체 및 가입 예정업체 3) 지원 내용 : 2023년 가입 보험료의 20% (건당 최대 200백만원) 4) 신청 기간 : 보험가입 後 1개월 이내 5) 신청 절차 :
6) 신청 서류 : 지원금신청서 1부, 7) 문의 전화 : ☎.070-4261-1902 (안성상공회의소 경영관리본부 - 손정희 본부장)
※ 붙임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
▲ | 안성상공회의소 PL단체보험(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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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안성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안내 |
▼ |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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