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청년인재 고용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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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우 | 작성일 | 2021.04.26 |
조회수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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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에서는 관내기업의 인력채용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모집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내용 : 1인당 월 임금의 50%(월 1백만원 한도), 24개월 지원
나. 지원대상 : 안성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다. 지원조건 : 청년 - 안성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이하 - 사업기간 동안 안성시에 주민등록 유지 - 채용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필수
라. 모집규모 : 50명
마. 모집기간 : 21.04.26 ~ 06.11(금)
바. 접수방법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정책팀 접수
사. 문 의 처 :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Tel. 070-4261-1907)
※ 붙임 : 포스터 및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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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2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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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청년인재 고용지원 사업 안내 |
▼ | 2021년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수상자 훈격 안내 |
(우)17595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47(도기동), 안성상공회의소
대표전화 : Tel : 031-676-4411 문의 : anseong@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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