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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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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정승우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135
첨부파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 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나. 지원금액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연리 1.5%(고정금리)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다. 제외대상 : - 융자 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을 초과하는 사업장
                   -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후 지급 사업장은 융자 신청, 접수 불가

라. 문의사항 :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역2부 김소현 주임(031-259-7142)
     * 21년도 배정된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하여 예산소진 시 지원이 불가함으로 조기신청 요망.

 


※ 붙임 : 안내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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