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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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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풍수해보험 안내
작성자 정승우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119
첨부파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 지진 재해 시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택, 온실과 함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붙임 : 2021년 풍수해 보험약관 및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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