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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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우 | 작성일 | 2020.09.25 |
조회수 | 199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 중견기업채용보조금) 제도를 시행('20.7.27~12.31)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7.27.이후 신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신규 채용 1명당 월 최대 100만원(6개월 600만원) 지원 (중견기업) 신규 채용 1명당 월 최대 80만원(6개월 480백만원) 지원
* 붙 임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리플릿.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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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분기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 참여자 수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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