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안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정승우 작성일 2020.09.25
조회수 19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 중견기업채용보조금) 제도를 시행('20.7.27~12.31)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7.27.이후 신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신규 채용 1명당 월 최대 100만원(6개월 600만원) 지원

                       (중견기업) 신규 채용 1명당 월 최대  80만원(6개월 480백만원) 지원

 

 

 

 

 

 

* 붙  임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리플릿.     끝.

 

 

 

안성상공회의소

(우)17595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47(도기동), 안성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anseo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