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안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작성자 정승우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31
첨부파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을 받은 경우 외료기관이 그 신상을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붙임의 안내문과 자진출국 안내 팜플렛을 첨부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붙임 :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문 1부.

            자진출국제도 홍보 안내문 총 6개 국어 1부.     끝.

 

 

 

 

 

 

이전글, 다음글
중소기업 상품 사진촬영 지원기업 모집 안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2020년 경기도 스타기업육성사업 접수기간 연장 안내

안성상공회의소

(우)17595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47(도기동), 안성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anseo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