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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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우 | 작성일 | 2020.03.19 |
조회수 | 31 | ||
첨부파일 |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을 받은 경우 외료기관이 그 신상을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붙임의 안내문과 자진출국 안내 팜플렛을 첨부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붙임 :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문 1부. 자진출국제도 홍보 안내문 총 6개 국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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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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