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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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우 | 작성일 | 2020.03.16 |
조회수 | 59 | ||
첨부파일 | |||
2020. 3. 16. (월)부터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 지원 (외벌이 5일 이내, 맞벌이 각각 5일 이내, 한부모 10일까지 지원)
- 1일당 5만원(근로자 1인당 초대 25만원, 한부모 최대 50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4시간 이하는 1일당 2.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1. 온라인(moel.go.kr) 2. 우편 3. 방문신청(팩스 신청 불가)
※ 붙임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문 1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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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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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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