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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정승우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59
첨부파일

 

 

2020. 3. 16. (월)부터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 지원

  (외벌이 5일 이내, 맞벌이 각각 5일 이내, 한부모 10일까지 지원)

 

- 1일당 5만원(근로자 1인당 초대 25만원, 한부모 최대 50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4시간 이하는 1일당 2.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1. 온라인(moel.go.kr)

                2. 우편

                3. 방문신청(팩스 신청 불가)

 

 

※ 붙임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문 1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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