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성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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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태호 | 작성일 | 2026.02.05 |
| 조회수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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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성시에서는 관내 기업체의 건전한 노무관리와 노동분쟁 예방을 지원하고, 노동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상담을 지원하는 [안성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본 상담실은 안성시민 및 청소년, 외국인근로자와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기 간 : 2026년 연중 ○ 방 법 : 유선(수시), 대면(매주 목요일 14:00~18:00, 시청 종합민원실) * 대면상담 시 유선 또는 공문 사전 예약 필수 ○ 상 담 사 : 안성시 공인노무사 이춘우 ☎ 031-678-2162 ○ 대 상 :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기업체 대상) ○ 내 용 : 시 노무 담당, 수탁사업장 및 관내 일반사업장 노무관리 지원 및 노동법률 상담 청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대상 노동법률 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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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성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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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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