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 ||||||||||
|---|---|---|---|---|---|---|---|---|---|---|---|
| 작성자 | 윤태호 | 작성일 | 2026.02.05 | ||||||||
| 조회수 | 25 | ||||||||||
| 첨부파일 | |||||||||||
|
기업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안성상공회의소 소속 공동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 1. 27.)에 따라 인력,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사업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나. 사업기간: 2026. 2. ~ 2026. 12. 다. 지원대상: 안성시 관내 5~75인 소규모 사업장 20개 업체(선착순 마감) 라. 비 용: 없음(전액 무료)
지원내용 ➊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직접 방문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안성상공회의소 소속 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당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➋ (담당자 지원)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를 지정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지원 ※ 사업장 점검 시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순회·점검 실시 ➌ (담당자 역량강화) 안전관리 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 교육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실시 지원 -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교재 준비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TBM 등 교육 지원
※ 단계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지원 신청 및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2026. 2. ~ 2026. 12. (20개 업체 선착순 마감) 나.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메일(hsk9852@naver.com 또는 acciych@korcham.net) 송부 다.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문의처 ○ 담당부서 :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본부 ○ 연 락 처 : 070-4327-6515 / 070-4261-1909 ○ 이 메 일 : hsk9852@naver.com 또는 acciych@korcham.net |
|||||||||||
| ▲ | [안성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 안내 |
|---|---|
| ‒ | 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
| ▼ |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 플랫폼 [기업SOS] 개편 오픈에 따른 안내 |

(우)17595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47(도기동), 안성상공회의소
대표전화 : Tel : 031-676-4411 문의 : anseo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anseo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