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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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태호 | 작성일 | 2026.01.26 |
| 조회수 | 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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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업 : 지원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안성, 평택 소재 기업 대상 * 기업 소재지 판단은 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정하는 업종 ②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④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 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 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⑤ 지역주력산업 : 최근 4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⑥ 청년 창업기업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1986.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⑦ 고용위기지역 소재 시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⑧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나. 대상청년 (1)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과 "정규직 전환" 필수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이중고용',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제외) (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 청년)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4)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②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③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④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시 지원대상에 포함 ⑥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2026.01.01 ~ 2026.12.31 채용자 다. 지원내용 : 2026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연 최대 720만원 까지 지원)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ex) 기준피보험자수 50명인 기업의 경우, 최대 25명의 추가채용자에 대해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자격요건충족시) 라. 신청방법 : 하단 참조. 마. 문 의 처 :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본부 진흥조사팀 (☎ 070-4261-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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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시 필수제출서류 :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24년 혹은 25년)'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승인 시 담당자 이메일로 채용자 명단 관련 안내가 송부됩니다.
* 채용자명단제출시 필수제출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첨부파일 참조) - 참여청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참여청년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증명서 1부 (청년이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참여청년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참여청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사업신청과 채용자명단 제출은 모두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수제출서류는 첨부파일에 PDF로 업로드 바랍니다. 파일업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 anseongcci@gmail.com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본부 070-4261-1909
* 지원금 신청시 필수제출서류 : -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또는 이제증, 근태자료 등) ex) 지원기간이 2026-01-01 ~ 2026-06-30 인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증빙자료 필요 지원기간이 2026-01-02 ~ 2026-07-01 인 경우 1월부터 7월까지 증빙자료 필요 - 참여청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1부 - 근태자료는 감액이 있을 경우 필히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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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 플랫폼 [기업SOS] 개편 오픈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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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도 상공회비 부과 자료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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