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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구축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윤태호 작성일 2025.03.12
조회수 78
첨부파일


  ㅇ 사 업 명 : 2025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구축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3~ 10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 제조 수출기업

   지원규모 : 18개사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250만원

  ㅇ 지원내용

    - 원부자재 수입선 다변화 지원

     · 대체 공급선 발굴 및 전환 비용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 대체(희망) ·부자재 품목*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바우처 형식

      지원으로 기업의 자유도 확장

     · 선정기업 당 지원금액(1개사 250만원) 내 자유롭게 바우처 형식으로

      사업 진행(지원기업 비용 지출, 관련 자료 제출 증빙 환급)

 

<대체(희망) ·부자재 품목>

· 대체(희망) ·부자재 품목은 기업의 수출제품 제조에 필요한 기존 원·부자재 대안책 구축을 목표로 대상 선정하되,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 수입 후 국내 가공 없이 바로 수출되는 소비재 또는 사치품 등은 제외

· 사업신청 시 선정한 원·부자재 품목 대상으로 사업 진행이 원칙

· 사업진행 중 부득이 대상 품목 변경 필요 시 변경신청서 제출 후 승인 득해야 변경 가능

 

  ㅇ 지원항목

 

연번

세부 항목

소요비용

1

[필수]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지원사업

KOTRA, (수출24)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소요비용 지원

130만원 소요

(횟수제한/비용한도 없음)

2

[선택]

해외 대체 공급망 현지 조사 지원

원부자재 해외 전시박람회 참관, 해외 대체공급처 공장 실사 비용(항공료, 숙박비, 전시회 등록비)

공무원 여비규정 근거 실비 지급

(횟수제한/비용한도 없음)

3

대체 공급처(국외기업) 신용조사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소요비용

15만원 소요

(횟수제한/비용한도 없음)

4

대체 원부자재 샘플 수입비 지원

대체 원부자재의 샘플 수입비(물류비)

횟수제한 없음 /

비용한도 150만원

5

국내 수입요건, 성능검사, 인증 취득 지원

대체 원부자재의 수입 요건 및 성능 검사, 인증 취득 비용

횟수제한 없음 /

비용한도 150만원

6

수출기업AEO 공인 비용 지원

신청기업의 AEO 공인인증 비용 일부

최대 1/

비용한도 150만원

 

 

2. 사업진행 프로세스

 

사업 공고

/ 사업 신청

 

선정평가 및 최종 선정기업 공고

 

사업 추진 매뉴얼

ZOOM 교육

 

사업 수행

/ 관리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참여기업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선정기업

선정기업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25.2.24 3.17(3)

`25.3월 중순

`25.3월 말

`25.3`25.10

 

 

진척도

현장점검

 

사업비 (중간)환급 신청/지급(2)

 

완료보고서 제출 및 최종 환급

 

만족도 조사/

사업 결과 보고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선정기업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선정기업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사업 중 수시)

`25.6, 9

‘25.11

‘25.11

 

 

  (사업 신청) 신청서 및 필수/가점 제출서류 구비하여 이메일 신청

  (선정평가 및 최종 선정기업 공고)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신청서, 사업비 활용계획서, 기타증빙서류 등)를 기반으로 1차 정량평가(자격 유효성, 가점 )를 실시하고,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2차 정성평가(사업 선정 당위성, 계획의 당위성, 책임성 등)를 실시하여 신청기업 다면 검토 후 최종 기업 선정 공고 선정기준은 [별첨1. 선정 평가표] 참고

  (사업추진 매뉴얼 ZOOM 교육) 최종 선정기업 대상 사업수행 매뉴얼 배포 및 사업 추진 프로세스와 질의응답을 ZOOM 교육 통해 실시

  (사업 수행 및 관리) 선정기업은 기제출한 [사업비 활용계획서] 기반으로 사업기간 내 선지출하여 추진하며, 활용계획 수정 필요 시 수정계획서를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에 제출 후 승인받아 진행

  (진척도 현장점검) 사업비 활용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확인 및 사업비 소진 등 진척도 확인을 위한 기업 방문 점검 실시

  (사업비 중간환급 신청/지급) 6월과 9월 등 2차에 걸친 중간 사업비 환급 신청을 진행. 조기완료한 사업은 증빙서류 검토 후 사업비 환급 실시를 하여 기업의 자금 순환 부담 해소

  (완료보고서 제출 및 최종 환급)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11월 최종 지원금 환급 실시

  (만족도 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3. 신청 및 발표 일정

  . 신청기간 : 224() ~ 317() 16

  . 최종 선정기업 발표 : 33(예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이메일(rlawns0705@gsmba.kr)로 서류 제출 신청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서식1] 참여신청서 1

[서식2] 사업비 활용계획서 1

[서식3] 기지원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1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본점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024년 수출실적확인서*

선택 제출

(해당되는 경우 제출)

외국어 홈페이지 캡처본 1, 외국어 카탈로그 1

경기도 소재 공장등록증 사본 1

해외규격인증서(별첨2 해당건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사본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법인소유 특허권자만 인정)

공공기관인증서(별첨1 선정평가표 참고) 사본

필수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 시 신청기업에서 제외

필수 제출 2024년 수출실적확인서는 하단 참조

 

<참조> 2024년 수출실적확인서

 

필수제출 2024년 수출실적확인서는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만 인정되며,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제출 필요

발급방법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회원사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회원사 자사수출입실적조회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s://www.bandtrass.or.kr/ 접속 수출입실적 증명서 서비스 바로가기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클릭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증명서 주문버튼 클릭 후 프린트

 

 

5. 기타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서식5]사업포기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로부터 1년간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서식5]사업포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2년간

 

<지원제한 면제(예외)>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기타 센터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인명 사망사고, 중대한 기계파손 등)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사유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사업진행 중 지원금(기업당 250만원) 환급대상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되며, 부가세는 선정기업의 자부담함.

     사업 총진행비 = 사업지원금 + 부가세

     사업진행비 중 발생하는 부가세는 기업 자체적으로 부가세 환급 실시

  . 문의처 :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김준 주임보

  (031-8064-1383 / rlawns0705@gsm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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