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구축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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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태호 | 작성일 | 2025.03.12 | |||||||||||||||||||||||||||||||||||||||||||||||||||||||||||||||||
조회수 | 78 | |||||||||||||||||||||||||||||||||||||||||||||||||||||||||||||||||||
첨부파일 | ||||||||||||||||||||||||||||||||||||||||||||||||||||||||||||||||||||
ㅇ 사 업 명 : 2025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구축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0월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제조 수출기업 ㅇ 지원규모 : 18개사 ㅇ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250만원 ㅇ 지원내용 - 원부자재 수입선 다변화 지원 · 대체 공급선 발굴 및 전환 비용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 대체(희망) 원·부자재 품목*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바우처 형식 지원으로 기업의 자유도 확장 · 선정기업 당 지원금액(1개사 250만원) 내 자유롭게 바우처 형식으로 사업 진행(지원기업 비용 先지출, 관련 자료 제출 증빙 後환급)
ㅇ 지원항목
2. 사업진행 프로세스
① (사업 신청) 신청서 및 필수/가점 제출서류 구비하여 이메일 신청 ② (선정평가 및 최종 선정기업 공고)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신청서, 사업비 활용계획서, 기타증빙서류 등)를 기반으로 1차 정량평가(자격 유효성, 가점 등)를 실시하고,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2차 정성평가(사업 선정 당위성, 계획의 당위성, 책임성 등)를 실시하여 신청기업 다면 검토 후 최종 기업 선정 공고 ※ 선정기준은 [별첨1. 선정 평가표] 참고 ③ (사업추진 매뉴얼 ZOOM 교육) 최종 선정기업 대상 사업수행 매뉴얼 배포 및 사업 추진 프로세스와 질의응답을 ZOOM 교육 통해 실시 ④ (사업 수행 및 관리) 선정기업은 기제출한 [사업비 활용계획서] 기반으로 사업기간 내 선지출하여 추진하며, 활용계획 수정 필요 시 수정계획서를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에 제출 후 승인받아 진행 ⑤ (진척도 현장점검) 사업비 활용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확인 및 사업비 소진 등 진척도 확인을 위한 기업 방문 점검 실시 ⑥ (사업비 중간환급 신청/지급) 6월과 9월 등 2차에 걸친 중간 사업비 환급 신청을 진행. 조기완료한 사업은 증빙서류 검토 후 사업비 환급 실시를 하여 기업의 자금 순환 부담 해소 ⑦ (완료보고서 제출 및 최종 환급)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11월 최종 지원금 환급 실시 ⑧ (만족도 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3. 신청 및 발표 일정 가. 신청기간 : 2월 24일(월) ~ 3월 17일(월) 16시 나. 최종 선정기업 발표 : 3월 3주(예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이메일(rlawns0705@gsmba.kr)로 서류 제출 신청 나. 제출 서류
<참조> ⑥번 2024년 수출실적확인서
5. 기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서식5]사업포기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서식5]사업포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2년간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라. 사업진행 중 지원금(기업당 250만원) 환급대상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되며, 부가세는 선정기업의 자부담함. ※ 사업 총진행비 = 사업지원금 + 부가세 ※ 사업진행비 중 발생하는 부가세는 기업 자체적으로 부가세 환급 실시 마. 문의처 :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김준 주임보 (☎031-8064-1383 / rlawns0705@gsmba.kr) |
▲ | 2025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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