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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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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안내 (수정)
작성자 윤태호 작성일 2024.12.12
조회수 275
첨부파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문에 수정사항이 있어

변경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3.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5억 원(피해금액 범위 내  : 부동산 담보 제공시)

 (※ 부동산 담보가 없는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재해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해

     최대 3억원 까지 융자 가능)

- 융자금리 : 은행금리-이차보전(1.5% 지원)

- 융자기간 : 4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담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4. 신청 절차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 온라인 자금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 방문 및 상담, 심사 -> 대출 은행 방문 및 대출 실행

 

5. 신청기한

- 2024년 : (온라인) 24.12.26(목) 18시 / (방문) 24.12.26(목) 16시

- 2025년 이후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6. 유의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결과 지원요건 저촉 시 융자 신청 금액 대비 감액 또는 불가할 수 있으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요건 저촉사항 : 가압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파산, 연체 등

 

7. 문 의 처

○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본부 ☎070-4261-1909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 ☎031-675-7133(내선 105또는 107)

○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김성연 ☎031-378-2463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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