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안내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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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태호 | 작성일 | 2024.12.12 |
조회수 | 275 | ||
첨부파일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문에 수정사항이 있어 변경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3.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5억 원(피해금액 범위 내 : 부동산 담보 제공시) (※ 부동산 담보가 없는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재해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해 최대 3억원 까지 융자 가능) - 융자금리 : 은행금리-이차보전(1.5% 지원) - 융자기간 : 4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담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4. 신청 절차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 온라인 자금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 방문 및 상담, 심사 -> 대출 은행 방문 및 대출 실행
5. 신청기한 - 2024년 : (온라인) 24.12.26(목) 18시 / (방문) 24.12.26(목) 16시 - 2025년 이후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6. 유의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결과 지원요건 저촉 시 융자 신청 금액 대비 감액 또는 불가할 수 있으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요건 저촉사항 : 가압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파산, 연체 등
7. 문 의 처 ○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본부 ☎070-4261-1909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 ☎031-675-7133(내선 105또는 107) ○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김성연 ☎031-378-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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