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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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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내 안전수칙 준수 및 재해사고 공유
작성자 윤태호 작성일 2024.04.25
조회수 8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재해 사망 사고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 안성시 관내 산업현장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감독하에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사업장에서 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성시청 첨단산업과를 통한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고보고 :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031-678-2461~2)

   - 보고내용 : 발생일시/장소, 사고내용(피해상황 및 사고유형 포함), 연락처 등

 

5.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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