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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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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주말상담 운영 안내
작성자 윤태호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7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평택지청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상담 및 노동 관련

   구제절차 지원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말 상담을 운영 할 예정이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운영장소 : 평택고용센터 1층 외국인팀 (평택시 경기대로 1194)

  나. 운영기간 : 4월~10월

  다. 운영업무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상담 및 행정처리, 노동관련 구제절차 지원 등

  라. 운영시간 : 매주 일요일 9시~18시

  마. 연 락 처 : 031-646-129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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