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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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정희 | 작성일 | 2024.02.08 |
조회수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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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時 사업주 또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업체에서는 공제가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위기관리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업체 : 중대재해 처벌법 규율대상업체 2. 보장 내용 : 법률상 배상책임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포함)
7. 문의 전화 : ☎.070-4261-1901, 1904 (안성상공회의소 경영관리본부)
※ 붙임 :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단체보험료 견적용 설문서 1부. |
▲ | 안성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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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 안내 |
▼ | 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보험(PL보험)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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